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부 정호영부장판사)는 8일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대학내에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대협」의장 태재준피고인(23·전서울대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통신 및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993-02-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