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 검토/김 차기대통령/부정방지위의 집행기능 강화

특별검사제 도입 검토/김 차기대통령/부정방지위의 집행기능 강화

입력 1993-02-09 00:00
수정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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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공직비리·정경유착 등/특정사건 조사­수사지휘권 부여

김영삼차기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부정방지위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은 대학입시 부정등 사회 전반에 번져있는 부패의 수위가 위험수준에도 달했다고 판단,이같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차기대통령은 부정방지위가 부정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및 장치마련을 위한 자문기구로만 머물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 아래 일정한 범위내의 조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분위기 일신및 부정의 원천 봉쇄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제는 부정방지위의 집행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입시 부정이나 공직 비리,정경유착등과 같은 중요 사안의 경우 검찰및 경찰에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킬수도 있어 주로 내사 권한부여나 내부 지휘에 치중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 측근은 전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직인수위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정방지위 설치안을 마련,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한뒤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미 이같은 김차기대통령의 의지를 전달 받고 부정방지위 설치안에 특별검사제도입 방안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마련한 부정부패 척결방안에는 이외에 ▲부정방지위에 부정 비리 사안에 대한 자료제출권등 조사기능 부여 ▲부정행위 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1급 이상 고위공직자및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의무화등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이와관련,『당 정책위가 마련한 안보다는 인수위의 안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어느정도 집행기능을 부여한 위원회를 장기간 운영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현재로는 1년정도의 한시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993-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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