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비상장주인 양도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다만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매매차익이 있건 없건 주식 매도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세율은 대기업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의 20%,중소기업주식은 매매차익의 10%로 2원화돼 있다.비상장 주식이라도 신규 상장을 위한 구주매출인 경우와,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한 취득·양도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정부경제상담전화>
○비상장주인 양도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다만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매매차익이 있건 없건 주식 매도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세율은 대기업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의 20%,중소기업주식은 매매차익의 10%로 2원화돼 있다.비상장 주식이라도 신규 상장을 위한 구주매출인 경우와,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한 취득·양도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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