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보안법 개폐않기로/당직자회의/안기부­선거법은 협상용의

민자,보안법 개폐않기로/당직자회의/안기부­선거법은 협상용의

입력 1993-02-06 00:00
수정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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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개정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안법개폐에 반대키로 했다.

민자당은 5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필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과 선거관계법등은 야당과 개정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가 끝난뒤 박희태대변인은 『보안법은 이미 13대국회에서 우리당안을 제출해 매우 전향적으로 개정했으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보안법폐지및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주장은 현행 보안법체계와 너무 판이해 반대한 바 있다』면서 『보안법에 대해 논의는 해 볼수 있으나 더 이상 개정하거나 독자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우며 지금 당장에 더 법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다만 안기부법은 6공정부에서 한번도 개정된 바 없으며 선거법도 선거가 임박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당의 독자적인 안을 토대로 이들 법안의 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3-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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