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4일 씨티은행 등 5개 외국은행 한국지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은행들의 외화대출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다른 10개 외국은행의 관련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화대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해주는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조항은 그 대출수익이 외국은행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등은 89년 국내 세무당국이 법인세액을 산출하면서 외화대출소득 부분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산정,과세하자 『외환대출이익 몫이 적게 잡혀 법인세가 높게 나왔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은행들의 외화대출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다른 10개 외국은행의 관련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화대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해주는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조항은 그 대출수익이 외국은행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등은 89년 국내 세무당국이 법인세액을 산출하면서 외화대출소득 부분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산정,과세하자 『외환대출이익 몫이 적게 잡혀 법인세가 높게 나왔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3-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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