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회생 우선”의회도 가세/「슈퍼301조 부활법안」상정 의미

“미 경제회생 우선”의회도 가세/「슈퍼301조 부활법안」상정 의미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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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국」 일방지정… 무역질서 무시/협상위배 판단땐 무차별보복 가능/향후 5년동안 운용… 한국도 간접피해 볼듯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통상정책을 뒷받침할 미국의 무역보복조치관계법의 입법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슈퍼 301조 부활법안과 무역협정이행법안등 2개의 통상관계법안이 2일 상원 무역소위의 맥스 바커스위원장 이름으로 제출된데 이어 3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이에따라 미국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무역상대국에 마음내키는대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게 될 전망이다.

슈퍼 301조부활법안은 지난 89∼90년 2년동안 운용했던 슈퍼 301조를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다시 운용,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해마다 불공정무역국가를 지정하여 협상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시키되 여의치 않으면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번 법안은 상원재무위와 하원세입위에 불공정무역관행을 지정해 행정부에 슈퍼301조의 발동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말하자면 미국의 대외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 뿐만아니라 의회도 한몫끼어 발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도 슈퍼301조의 위력을 경험했기때문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성격은 잘 알려져 있다.무역상대국이 공정무역국가인지 불공정무역국가인지의 판별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단 불공정국가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와 앉아야하고 협상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미국쪽 마음대로 무역보복조치를 할수 있게 돼있다.

무역협정이행법안은 미국업계가 외국의 무역협정준수상태에 관한 조사를 무역대표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역대표부가 이를 조사,협정준수상태가 불량하면 역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협정사항을 지키지않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제재는 물론 협정문구의 해석을 놓고 상대국과 입씨름할것없이 미국 쪽에서 볼때 결과적으로 협정을 위배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만 하면 보복조치를 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들 두 법안은 지난해에도 민주당의원들에 의해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부시대통령이 보호주의 무역의 반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실효됐었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슈퍼301조의 부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이들 법안은 빠르면 상반기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안의 조기입법은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외국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각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바커스의원의 법안제출이유를 감안할때 매우 신속한 입법이 예견되고 있다.

바커스의원은 『과거 슈퍼301조의 운용으로 일본·한국·브라질·대만 등이 슈퍼 컴퓨터,농수산물,인공위성등의 시장을 개방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한국·일본·인도 등은 아직도 미국에 수출장벽을 쌓고있다』고 지적,한국이 주요적용대상국의 하나임을 밝혔다.

아무튼 이번에 상정,심의되는 두 법안은 미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2중의 족쇄라고 할수 있다.슈퍼301조로 상대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 한쪽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협정을 맺게한뒤 다시 협정에서 벗어나면 무역협정이행법으로 또 보복을 취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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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실질적으로 보호주의노선으로 크게 선회하기 시작한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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