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성수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일 사노맹 호남지역당 관련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사노맹 호남지역 총책 고원피고인(29·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호남지역 조직원 김기천(26·서구 화정2동 주공아파트)조종율(29·서구 월산4동 970의6)이병일피고인(26·서구 화정2동 주공아파트)등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호남지역 조직원 김기천(26·서구 화정2동 주공아파트)조종율(29·서구 월산4동 970의6)이병일피고인(26·서구 화정2동 주공아파트)등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했다.
1993-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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