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차에 사용금지향료 첨가/삼화식품 대표 구속/국제식품 상무도

유자차에 사용금지향료 첨가/삼화식품 대표 구속/국제식품 상무도

입력 1993-01-31 00:00
수정 199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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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 신경식검사는 30일 유자차등 국산차를 생산하면서 유자함량을 줄이는 대신 값싼 관상용 하귤을 배합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자향(착향료)을 사용,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한 (주)삼화식품 대표 유정상씨(46)와 국제식품상무 선봉규씨(51)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국제식품 대표 선만규씨(49)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삼화식품대표 유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충남 논산군 은지면 성평리 458의1 자신의 공장에서 유자차5,유자차10,유자차등 3개종의 유자차를 생산하면서 30%이상 넣도록 되어있는 유자성분을 5%로 줄이고 대신 값싼 하귤과 탱자 등을 배합하고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유자향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1백20억원상당의 유자차를 생산,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식품 상무 선씨도 지난92년 1월부터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 902공장에서 유자과즙 41%,모과 3.5%,귤피 3.5%설탕 20%과당 15%를 넣도록 되어있는 제품성분표시와 달리 유자과즙 14%,하귤과즙 10%,설탕 35%과당 20%의 비율로 34억원상당의 유자차를 생간,6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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