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법안 5월까지 시안마련

행정정보 공개법안 5월까지 시안마련

입력 1993-01-25 00:00
수정 199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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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정보공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기본적인 제정방향을 정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5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행정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공개하고 정책수립의 민주화를 위해 24일 확정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방향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청구주체는 내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문서와 도면및 전산자료등으로 제한했다.

총무처는 특히 2월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3∼4월중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후 이를 토대로 5월까지 입법시안을 작성키로 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1766년)을 비롯,덴마크·네덜란드등 북유럽국가의 운영실태를 조사,연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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