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0일 설날 연휴기간(22∼24일)중 의원및 약국의 순번제 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설날연휴 의료대책」을 마련,각 시·도와 병원협회·약사회등 유관기관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과·외과·치과·보건소등 4개 계열로 구분,시·군·구별로 연휴기간중 순번제 진료를 실시토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응급의료병원은 응급진료에 대비,당직의사를 상주근무토록 하고 당직체계를 확립,응급상황에 대처토록 했다.
약국의 경우도 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을 정해 순번제로 열도록 하고 휴무약국은 이웃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과·외과·치과·보건소등 4개 계열로 구분,시·군·구별로 연휴기간중 순번제 진료를 실시토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응급의료병원은 응급진료에 대비,당직의사를 상주근무토록 하고 당직체계를 확립,응급상황에 대처토록 했다.
약국의 경우도 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을 정해 순번제로 열도록 하고 휴무약국은 이웃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1993-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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