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입찰제/43%가 “폐지해야”/택은 여론조사

채권 입찰제/43%가 “폐지해야”/택은 여론조사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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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기회 제한 이유/37%,“20배수청약 유지를”/전용 18∼22평 공급확대 희망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주택공급 규칙을 실수요자 위주로 보완하되 채권입찰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주택은행이 전국 12개도시에 거주하는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택전산망가동(20.9%),재산세 현실화(15.7%),투기단속(13.5%)등을 손꼽아 50.2%가 주택공급 규칙을 실수요자 위주로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가 현재 투기억제를 위해 실시하고있는 채권입찰제는 서민들의 주택분양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43.4%)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실시중인 「20배수 청약제」는 현행대로 유지(37.3%)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재당첨 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41.4%)소규모 당첨자에게는 일정기간 경과후 더 큰 규모의 주택에 대한 청약권을 재부여해야 한다(37.1%)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역점을 두어 공급해야할 주택규모로는 전용면적 18∼22평이 39.8%로 가장 많았고 22∼25·7평(32.5%)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현실화」에 대해 적극 찬성(50.7%)하는 사람이 과반수였으나 「분양가 자율화」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기때문에 반대 (42.3%)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를 굳이 실시한다면 주택부족이 어느정도 해소됐을때나 집값이 더 떨어져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을때라고 지적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2백만가구 주택건설 계획의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었으나 다소 부작용도 있었다는 의견(45.8%)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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