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설날연휴를 맞아 수출입화물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19일 전국 41개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이 대책은 연휴기간중 각 세관별로 수출 및 수입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지원반을 편성,비상근무토록 하고 긴급히 통관이 필요한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치 또는 선적전에 수출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수출물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전이라도 수입면허전 납부를 허용하고 보세운송기간을 이 기간중 연장하도록 했다.
이 대책은 연휴기간중 각 세관별로 수출 및 수입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지원반을 편성,비상근무토록 하고 긴급히 통관이 필요한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치 또는 선적전에 수출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수출물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전이라도 수입면허전 납부를 허용하고 보세운송기간을 이 기간중 연장하도록 했다.
1993-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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