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62)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8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병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피고인과 당시 민자당 연기군지구당 위원장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임재길피고인(51)등 2명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한피고인에게 격려금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이종국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8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병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피고인과 당시 민자당 연기군지구당 위원장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임재길피고인(51)등 2명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한피고인에게 격려금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이종국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993-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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