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부장)는 1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서석재의원(민자당)을 오는 18일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한광옥·장석화·강수림의원이 18일 상오 자진출두할 경우 이들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한광옥·장석화·강수림의원이 18일 상오 자진출두할 경우 이들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993-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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