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업소 세무조사/국세청,서비스업 실수입 추적

요금인상 업소 세무조사/국세청,서비스업 실수입 추적

입력 1993-01-17 00:00
수정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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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고지도 요금 보다 더 받는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실수입금액을 철저히 추적,탈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 요금 과다 인상 업소중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온 곳은 실제 수입 금액등을 엄격히 따져 특례 혜택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목욕탕과 이발소·미용업소·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요금을 멋대로 올려 받는곳이 많아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내무부 등으로부터 요금 부당 인상업소로 적발돼 명단이 통보된 업소는 우선 요금 인하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세금 신고 상황과 평소 신고수준 등을 면밀히 점검,탈루의 혐의가 큰 업소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명단이 통보된 업소가 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 시설기준과 실수입금액등을 면밀히 조사해 우선적으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993-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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