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열개수자금/호당 5백만원 융자

주택 단열개수자금/호당 5백만원 융자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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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올해 30억원을 주택의 단열개수자금으로 확보,호당 5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금리는 연 10%,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주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대출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의 본·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미단열 주택에 제대로 단열시공을 하면 평균 50%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소음과 벽의 결로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3-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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