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1일 전기면도기 전기믹서 전기가습기 모발건조기 전기문서세단기등 5개품목을 전자파장해 검정기기로 추가 지정,9월1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이들제품들은 전자파 장애 검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됐다.이번 검정대상 확대에따라 전자파 장해검정 대상기기는 종전 30개에서 3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1993-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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