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통일돼 앞으로는 개발계획승인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집을 갖고 있고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들만 보상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11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업시행기관에 따라 서로 달라 많은 민원을 빚고 있음을 감안,토지보상비와 주거대책비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기준일,즉 개발계획승인일 현재 공공사업지구내에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보상계획이 공고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에 따라 생활근거를 잃고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로 정의돼 이들에게만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
건설부는 11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업시행기관에 따라 서로 달라 많은 민원을 빚고 있음을 감안,토지보상비와 주거대책비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기준일,즉 개발계획승인일 현재 공공사업지구내에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보상계획이 공고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에 따라 생활근거를 잃고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로 정의돼 이들에게만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
1993-0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