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연내 합리화업종 지정/운영자금 장기저리융자

시내버스 연내 합리화업종 지정/운영자금 장기저리융자

입력 1993-01-09 00:00
수정 199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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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연내에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시내버스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시내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위해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업체간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또 올해안에 대중교통지원 육성법을 제청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를 장기저리의 정책금융과 세제혜택으로 지원하고 결손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및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형식의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시내버스요금 체계를 구역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경유특별소비세등 세제감면혜택과 부족한 운전자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교포인력을 유치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대도시 시내버스의 운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오는 96년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등 6대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전면 실시하고 버스정류장과 토큰판매소,버스노선 자동안내판 등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1993-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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