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지난 연말 새한국당과의 통합과정에서 새한국당 이종찬대표에게 50억원을 제공했다고 공개한 발언은 우리 정치의 도덕성에 또다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양금씨의 집권을 저지하기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던 국민당과 새한국당의 거창한 합당 선언이 돈을 주고 받은 상거래였다니,당혹감과 배신감을 감출길이 없다.특히 지난번 대선와중에 일부 의원들의 국민당 입당을 둘러싸고 나돌았던 거액의 뒷거래설마저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그런가 하면 말 뒤집기를 밥먹듯 하는 정대표의 실언소동이 또한차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수 없다는 것도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경이다.최근 정대표는 대선에서 세불리기에 이용했던 새한국당과의 당대당통합과 한국은행발권 3천억원의 정치자금유입 허위주장을 진지한 사과 한마디없이 「실수」라고 얼버무린바 있어 더욱 그렇다.그의 행태로 보아 이번 일도 언제 또 『착각이었다』고 둘러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번에 정대표가 발설한 50억 수수설을 중시한다.깨끗한 선거 마무리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위반이요,아니라면 정대표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신뢰를 더이상 기대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제는 새한국당의 이대표가 50억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만큼 그 진위부터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과연 정대표가 돈을 주었는지,주었다면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등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만일 50억 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한 수수가 이씨의 대선후보 사퇴를 전제로 한것이었다면 이는 대통령선거법 제143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것이다.또한 그 돈이 새한국당의 부채 상환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바이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의 당비,국고보조금,후원회및 선관위기탁금등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50억 수수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땅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이 돈이 관계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불법 비자금에서 나온것이라면 법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50억 수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정대표는 자신의 거취문제마저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정대표가 공인으로서의 신의와 정직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당의 존속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말 뒤집기를 밥먹듯 하는 정대표의 실언소동이 또한차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수 없다는 것도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경이다.최근 정대표는 대선에서 세불리기에 이용했던 새한국당과의 당대당통합과 한국은행발권 3천억원의 정치자금유입 허위주장을 진지한 사과 한마디없이 「실수」라고 얼버무린바 있어 더욱 그렇다.그의 행태로 보아 이번 일도 언제 또 『착각이었다』고 둘러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번에 정대표가 발설한 50억 수수설을 중시한다.깨끗한 선거 마무리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위반이요,아니라면 정대표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신뢰를 더이상 기대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제는 새한국당의 이대표가 50억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만큼 그 진위부터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과연 정대표가 돈을 주었는지,주었다면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등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만일 50억 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한 수수가 이씨의 대선후보 사퇴를 전제로 한것이었다면 이는 대통령선거법 제143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것이다.또한 그 돈이 새한국당의 부채 상환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바이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의 당비,국고보조금,후원회및 선관위기탁금등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50억 수수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땅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이 돈이 관계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불법 비자금에서 나온것이라면 법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50억 수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정대표는 자신의 거취문제마저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정대표가 공인으로서의 신의와 정직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당의 존속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3-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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