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신설 추진/소송전담 지방법원급/대법

행정법원 신설 추진/소송전담 지방법원급/대법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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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재판도 3심제 확립

대법원은 현재 고등법원 특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가상대의 각종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빠른 시일내에 신설,각 지방에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특허청의 심판절차를 거쳐 곧바로 대법원의 법률심만으로 종결되는 특허사건의 처리절차를 변경,신설되는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각각 1,2심을 맡도록 하는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와 3심제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6일 「행정사건심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법원을 신설해 1심재판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고등법원 대법원등 2심만으로 종결돼온 행정소송이 민·형사사건의 1심에 해당하는 행정법원을 거칠 수 있게 됨으로써 3심제도가 확립되게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될 행정법원의 법관들의 직급은 지방법원수준으로 하고 반드시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행정법원이 설치되기전 과도기방안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행정법원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93-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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