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입자에도 아파트/사당 4재개발지구/3백7가구 모두 구제

무자격 세입자에도 아파트/사당 4재개발지구/3백7가구 모두 구제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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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동작구 사당동 산14 사당4재개발구역의 무자격 세입자 3백7가구 모두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들이 갖고 있는 방한칸입주권(일명 딱지)2장 가운데 유효한 1장씩 모아 1가구지분으로 1백53가구를 일반분양분에서,나머지 1백54가구는 조합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전체의 5%인 보류지분에서 각각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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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무자격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배정해준 조치로 성북구 동소문동 606 동소문재개발구역등 무자격세입자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다른 재개발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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