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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5일 지난해 12월 과대광고행위등으로 적발돼 품목제조정지처분등을 받고도 일간지에 반박광고를 게재한 파스퇴르분유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파스퇴르분유가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도 하지않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도 정부의 조치를 반박하는 광고를 계속 내는 등 정부시책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공신력 회복차원에서라도 검찰에 고발,시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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