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출장소에서 3천만원 이내의 가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은행점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세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신업무와 카드금융등 일부대출업무만 취급하던 은행지점의 출장소에서도 가계자금및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8명으로 된 출장소와 12명이내의 스카이점포에 대한 인원제한을 폐지,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출장소는 지난 88년 2백22개에서 지역주민에의 편의제공과 저축증대의 일환으로 꾸준히 늘어 91년 1천개를 넘어섰으며 11월말 현재 1천2백89개에 달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은행점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세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신업무와 카드금융등 일부대출업무만 취급하던 은행지점의 출장소에서도 가계자금및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8명으로 된 출장소와 12명이내의 스카이점포에 대한 인원제한을 폐지,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출장소는 지난 88년 2백22개에서 지역주민에의 편의제공과 저축증대의 일환으로 꾸준히 늘어 91년 1천개를 넘어섰으며 11월말 현재 1천2백89개에 달하고 있다.
1992-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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