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개범 2년이하 징역/민자,도청방지법 조속 제정키로

도청­공개범 2년이하 징역/민자,도청방지법 조속 제정키로

입력 1992-12-24 00:00
수정 199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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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통신도청과 이내용을 폭로·공개할 경우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청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3일 『현행법상 도청을 처벌할 관련법규가 미비되어있어 도청방지를 위한 관계법제정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다음국회에서 도청방지법안을 마련,타당과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도청방지법안은 전자장치나 기계를 통해 도청하거나 통신내용을 폭로 또는 공개할 경우 징영 2년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전허가 없이 도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할 경우에도 같은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1992-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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