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폭지지 바탕 대화합 포용/민자의 고소·고발 철회 의미

전폭지지 바탕 대화합 포용/민자의 고소·고발 철회 의미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12-22 00:00
수정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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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창조 국민자발참여 유도/다시뛰는 건전사회 기풍도 조성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와 민자당은 대선에서 42%라는 높은 득표율로 승리를 거둔 여세를 몰아 다양한 국민대화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같은 전면적인 민심수습 방안에는 지역적으로 고른 인사등 거시적 처방과 선거후유증 치유 및 대사면등 미시적 대책이 망라돼 있다.

특히 민자당은 국민대화합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대선기간 중 제기한 타당에 대한 고소·고발을 대부분 철회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선거후유증을 하루 속히 치유해 정치권내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다시말해 김당선자가 취임직후부터 짊어져야 할 산적한 국정목표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집행 원활하게

김영구사무총장은 이날 선거기간중 제기된 고소·고발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모두가 한시바삐 화합해 신한국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포용할 것은 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같은 방침은 김총장의 단독의견이라기보다는 김당선자와 「교감」을 가진 뒤에 나온 언급으로 보아야함은 물론이다.

김당선자가 21일 노태우대통령과의 청와대오찬회동에서 선거 이후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당선자와 민자당은 「안정속의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 대 반민주」라는 해묵은 쟁점이 사라진 이번 대선에서 표출된 가장 큰 민의라고 파악하고 있다.「한국병」치유와 「신경제」건설을 통한 신한국창조라는 김후보의 선거캐치프레이즈가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은 사실로 미뤄볼때 이같은 인식은 설득력을 지닌다.

○타후보의 「화답」 기대

그러나 이같은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특히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최대 다수의 국민이 의욕적으로 「다시 뛰는」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민대화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당선자측의 설명이다.

타당후보측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또 이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김당선자의 취임에 즈음해 대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측이 선거기간중 타후보측과 타후보 지지단체에 대한 검찰고발 및 경찰수사의뢰 건수는 줄잡아 1백80건이 넘는다.민자당은 이날 선거기간중 허위보도혐의로 취했던 일간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소를 스스로 취하하는 등 범국민적 화합무드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선제 화해 제스처로 민주당등 타당후보측의 「화답」을 기대하는 듯하다.이는 선거기간중 빚어졌던 각후보진영간의 고소·고발 경쟁이 어느정도 과열·탈법 선거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 선거법이 우리 선거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데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즉 선거운동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을 7천원으로 제한하는등 비현실적 요소가 많아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치권에 화해조짐

실제로 민자당의 이번 조치는 타후보진영에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선거이후 정치권의 「대화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선기간중 민자당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로 공세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던 국민당측도 지난 19일 이들 모두를 취하할 뜻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세영 현대그룹회장이 21일 그룹 임직원조회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 현대가 이 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진입시키는 목표달성에 다시한번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인 것도 이같은 화해무드를 타고 선거개입으로 빚어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씻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된다.<구본영기자>
1992-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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