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거택구호대상자,각종 시설수용자,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등 법정경비를 선거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제때에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1992-12-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