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거택구호대상자,각종 시설수용자,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등 법정경비를 선거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제때에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1992-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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