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정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한 최저가낙찰제를 공사금액 20억미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설계자의 공사입찰 참가제한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9월18일 입법예고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중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같이 수용키로 했다.재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의 의견을수렴한 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우선 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관련,중소건설업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20억이상의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20억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저가심의제를 적용키로했다.
제한적 저가심의제란 현행 저가심의제가 직접공사비의 85%미만인 저가입찰에 대해 심의를 하던 것과는 달리 85%미만인 저가입찰자를 모두 탈락시켜 발주관서와 결탁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또 설계자의 공사입찰 참가제한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9월18일 입법예고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중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같이 수용키로 했다.재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의 의견을수렴한 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우선 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관련,중소건설업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20억이상의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20억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저가심의제를 적용키로했다.
제한적 저가심의제란 현행 저가심의제가 직접공사비의 85%미만인 저가입찰에 대해 심의를 하던 것과는 달리 85%미만인 저가입찰자를 모두 탈락시켜 발주관서와 결탁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1992-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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