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기위반”/사우디서 배상명령

“현대건설 공기위반”/사우디서 배상명령

입력 1992-12-09 00:00
수정 199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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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사우디) 로이터 연합】 사우디 아라비아의 중재재판소는 7일 한국의 현대건설에 대해 한 사우디 기업체에 배상금으로 1천3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리야드소재 티하마 건설회사의 관계자들은 사우디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가 10개월전 현대건설측에 티하마사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1천3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정부산하의 불만처리위원회도 지난 주 현대건설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아랍 뉴스지는 이날 티하마사 중역의 말을 인용,현대건설이 리야드 의료센터를 당초 계약보다 5년 늦게 완공해 티하마사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양사간의 계약에 따르면 의료센터는 85년까지 건립되도록 돼 있었으나 5년 늦은 90년에 완공됐다.

1992-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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