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운동원 잇단 영장기각/검경/장물취득·금품제공 2명 풀어줘

범법운동원 잇단 영장기각/검경/장물취득·금품제공 2명 풀어줘

입력 1992-12-05 00:00
수정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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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외 구속 불가」 대선법개정 시급

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구속사안인 형사피의자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용철검사는 4일 훔친 운보 김기창화백의 산수화를 사들인 혐의로(장물취득)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용산구의회의원 김문자씨(51·여·화랑경영)에 대해 『김씨가 민주당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에앞서 경남 창원경찰서는 지난 3일 국민당간부로부터 유세장청중동원지시와 함께 금품을 받아 주민에게 뿌린 조순복씨(28)에 대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구속집행직전 국민당지구당측에서 조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영장을 기각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41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는 선거운동원의 경우 절도·강도등 주요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각 정당에 등록 가능한 5만8천명의 선거운동원은 인원 시기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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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이들 운동원이더라도 탈법혐의가 발견됐을때에는 철저히 조사해 선거직후 모두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선거기간중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992-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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