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국민당 정주일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자당은 고발장에서 『정의원은 29일 대전역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당 유세에서 찬조연사로 나와 「여론조사결과 국민당 지지도가 충청도 52.4%,서울 50%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대선법 제6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고발장에서 『정의원은 29일 대전역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당 유세에서 찬조연사로 나와 「여론조사결과 국민당 지지도가 충청도 52.4%,서울 50%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대선법 제6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992-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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