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3가지 시나리오 가정… 추산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서 쌀을 비롯,모든 농산물의 관세화(시장개방)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10년동안 농가예상피해액이 2조원이상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액(TE)의 감축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감축폭을 낮추는 것이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이 28일 농산물관세화에 대한 3가지 가정을 설정,각 가정마다 농가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밝혀졌다.
관세화는 농산물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개방초년도에는 모두 관세를 매겨 국내시장에서 가격차를 없애고 이후 몇년동안의 이행기간에 걸쳐 관세를 목표치 만큼 낮춰가는 수입개방으로,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UR에서 주장하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쌀에 5년동안의 감축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보장(국내소비의 3%)하고 감축수준을 10년동안 20%로 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피해액은 1조9천9백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액 가운데 쌀에 대한 피해는 전체의 35.9%인 7천1백86억원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쌀의 관세상당액 감축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받지 않고 감축률을 20%로 하며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으면 전체 농가피해액은 2조5천7백억원이고 쌀에 대한 피해는 무려 1조2천8백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감축유예기간의 확보와 감축수준이 농가피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쌀에 5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감축수준을 다른 품목과 같은 40%로 할 경우 농가피해액은 3가지 가정 가운데 가장 많은 2조7천1백22억원,쌀에 대한 피해액은 1조4천3백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서 쌀을 비롯,모든 농산물의 관세화(시장개방)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10년동안 농가예상피해액이 2조원이상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액(TE)의 감축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감축폭을 낮추는 것이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이 28일 농산물관세화에 대한 3가지 가정을 설정,각 가정마다 농가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밝혀졌다.
관세화는 농산물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개방초년도에는 모두 관세를 매겨 국내시장에서 가격차를 없애고 이후 몇년동안의 이행기간에 걸쳐 관세를 목표치 만큼 낮춰가는 수입개방으로,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UR에서 주장하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쌀에 5년동안의 감축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보장(국내소비의 3%)하고 감축수준을 10년동안 20%로 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피해액은 1조9천9백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액 가운데 쌀에 대한 피해는 전체의 35.9%인 7천1백86억원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쌀의 관세상당액 감축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받지 않고 감축률을 20%로 하며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으면 전체 농가피해액은 2조5천7백억원이고 쌀에 대한 피해는 무려 1조2천8백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감축유예기간의 확보와 감축수준이 농가피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쌀에 5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감축수준을 다른 품목과 같은 40%로 할 경우 농가피해액은 3가지 가정 가운데 가장 많은 2조7천1백22억원,쌀에 대한 피해액은 1조4천3백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992-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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