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컴퓨터·정보처리시스템개발등 첨단서비스업종과 보험업에 필요한 부지등에 한해 오는 12월1일부터 외국인들의 토지취득을 허가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술센터및 기술응용서비스·컴퓨터설비자문·정보처리데이타베이스구축·소프트웨어개발·시스템개발등 첨단서비스업종과 보험업을 우리나라에서 경영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용 목적의 토지에 한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한미 기업환경개선협의 등에 따라 외국의 첨단기술을 이전받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외국인토지취득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와 이용가능한 토지가 제한돼 있는 점등을 고려,UR협상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토지취득규제개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토지취득은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따라 주한외국공관·사회문화단체·은행·호텔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토지취득현황은 모두 4천60건에 5백36만8천평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기술센터및 기술응용서비스·컴퓨터설비자문·정보처리데이타베이스구축·소프트웨어개발·시스템개발등 첨단서비스업종과 보험업을 우리나라에서 경영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용 목적의 토지에 한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한미 기업환경개선협의 등에 따라 외국의 첨단기술을 이전받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외국인토지취득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와 이용가능한 토지가 제한돼 있는 점등을 고려,UR협상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토지취득규제개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토지취득은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따라 주한외국공관·사회문화단체·은행·호텔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토지취득현황은 모두 4천60건에 5백36만8천평에 이르고 있다.
1992-1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