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연설/화면일부 구획방영 금지(대선법 문답풀이)

TV방송연설/화면일부 구획방영 금지(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28 00:00
수정 1992-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연설원이 TV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때 도표·사진·팸플릿·통계자료등의 보조자료를 사용할수 있는가.또 외부에서 녹음·편집 또는 녹화된 테이프를 사용할수 있는가.

▷답◁

대선법 제43조는 TV방송시설을 이용해 후보자의 정견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도표·사진·팸플릿·통계자료등과 이동영상화면은 방송연설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한 보조수단으로서 연설내용과 관련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경화면이 주를 이루거나 연설자가 화면에 방영되지 않고 다른화면이 방영되거나 화면의 일부를 구획방영해서는 안된다.이동영상화면을 보조자료로 사용할때는 방송제작기술상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구체적시행은 방송사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는 경우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는 방송제작기술상의 문제이므로 방송의 일반관행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1992-1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