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관권선거 사법조치”/노 대통령,각의 지시

“금권·관권선거 사법조치”/노 대통령,각의 지시

입력 1992-11-22 00:00
수정 199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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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개입땐 해임

노태우대통령은 21일 『우리정치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탈법행위는 물론 금전살포및 선심공세를 펴서 표를 모으려는 고질적 금권·타락행태나 온당치 못한 흑색선전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케하는 행위는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선거관련부처나 공무원은 끝까지 중립자세를 지키도록 하고 공무원이나 관련단체가 공정선거의지를 퇴색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내각에서는 부처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기업 현승종국무총리는 보고를 통해 『이번 선거가 가장 모범적인 선거로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종래의 불법·타락행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우려되는 여건을 면밀히 분석,사전차단대책을 마련해 빈틈없이 실천함으로써중립내각의 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199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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