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거교육 일체 금지/국방부/부재자 총 54만8,648명

군 선거교육 일체 금지/국방부/부재자 총 54만8,648명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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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14일 투표

국방부는 내달 18일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후보 또는 정당인의 부대방문은 연말연시 위문등 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통제할 방침이다.

국방부 전영진인사국장(육군소장)은 17일 대통령선거부재자투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공식적인 부대방문이라할지라도 방문자의 발언에 대해서 부대장과 협의,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날 국방부가 마련한 부재자투표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재자는 영외투표자 52만7천1백35명,거소투표자 2만1천5백13명 등 모두 54만8천6백4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개정된 부재자선거제도대로 ▲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작성,부대장 확인날인을 받도록 하고 ▲투표기간은 12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투표방법은 거소투표자(격오지·함정근무자·거동불능환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전체 부재자의 96.2%를 선관위 운영 영외투표소에서 투표케 하고 ▲이제까지 분리했던 일반투표함과 부재자투표함을 혼합개표토록 했다.

또 정신교육은 92년도 정훈활동지침인 「군인정신·민주시민정신 함양」부분이외 선거관련사항은 일체 금지하는 한편,병에 대한 공명선거 교육도 공명선거 위배사항과 선거절차에만 국한시킬 방침이다.
1992-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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