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받아 사망/업무상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스트레스받아 사망/업무상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11-08 00:00
수정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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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숨진 현대 알렌브래들리 상무이사 민세열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족들이 서울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불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영부진에 의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숨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민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창립때부터 경영을 총괄해온 민씨가 영업부진및 신제품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당해 뇌출혈등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노동사무소측은 따라서 유족에게 급여및 장의비를 지급 않기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1992-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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