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6일 「서울대 특별생 수학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정규강의수강자격을 외국인외에 한국국적의 교포대학생들과 서울대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재학 한국유학생들도 추가시켜 내년부터 수강및 학점취득기회를 주기로 했다.
1992-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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