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칙이동 차단/양도양수여부 철저조사키로

주식변칙이동 차단/양도양수여부 철저조사키로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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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상장법인중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직계 존비속등 특수 관계자와 주식 거래를 했을 때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 지침을 보완,앞으로 주식 변칙이동을 통한 부의 세습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법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주식의 양도자료를 신고받아 이를 양도자및 양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보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1992-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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