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기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국내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공공투자확대등의 조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 부시행정부의 세금경감과 정부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성장정책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클린턴 당선자는 미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원인을 미국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을 우선 국내의 취약부문 보완에 두고 있다.특히 교육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증대효과를 도모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연방정부의 임원감축,후생복지예산의 낭비요인 제거,국방예산의 감축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와 재정적자의 감축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은 부시 행정부와그 기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으나 자국국익보호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예견케 하고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첫째,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슈퍼 301조의 특징은 미통상대표부가 외국의 불공정무역국을 매년 지정,그 불공정무역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이다.그 기한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한시적이었으나 미국내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외국시장개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클린턴도 그 중 하나이다.따라서 새 정부가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취하면서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해 효과적인 시장개방압력 수단으로 슈퍼301조의 입법화를 103회기 미의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자유무역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국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화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둘째,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는 미국세법 제482조의 이전가격문제이다.미국내 외국법인들이 본·지사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의 근절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미국세청의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국제거래에 있어서 회계문제는 국가간 기준,제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이중과세나 불측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아직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개방문제가 남아 있다.우선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과 금융시장의 경우 개방일정및 개방폭이 논란의 초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입법화는 되어 있으나 그 시행에 대해 계속적인 불만을 제기해왔고 우리나라는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되어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또한 우리시장의 개방에 따라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개별적인 문제들,예컨대 통관절차,표준 및 검사제도,수입허가제 등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 보다는 다소 강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한편 우루과이 라운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쌀시장 개방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통상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기업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국제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임금등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최근들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다.또한 BC,NAFTA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생산의 국제화전략이 요청되고 있다.우리기업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부조직 및 관리기법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첨단기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자체개발도 중요하지만 미국등 선진국과의 효율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요망된다.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치산업단계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각종 제도들이 오히려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제도들을 조속히 선진화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것이 통상마찰도 예방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도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일부 분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체 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비교적 균형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모두 내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간 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조남홍 무역협회 전무>
클린턴 당선자는 미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원인을 미국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을 우선 국내의 취약부문 보완에 두고 있다.특히 교육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증대효과를 도모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연방정부의 임원감축,후생복지예산의 낭비요인 제거,국방예산의 감축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와 재정적자의 감축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은 부시 행정부와그 기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으나 자국국익보호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예견케 하고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첫째,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슈퍼 301조의 특징은 미통상대표부가 외국의 불공정무역국을 매년 지정,그 불공정무역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이다.그 기한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한시적이었으나 미국내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외국시장개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클린턴도 그 중 하나이다.따라서 새 정부가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취하면서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해 효과적인 시장개방압력 수단으로 슈퍼301조의 입법화를 103회기 미의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자유무역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국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화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둘째,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는 미국세법 제482조의 이전가격문제이다.미국내 외국법인들이 본·지사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의 근절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미국세청의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국제거래에 있어서 회계문제는 국가간 기준,제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이중과세나 불측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아직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개방문제가 남아 있다.우선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과 금융시장의 경우 개방일정및 개방폭이 논란의 초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입법화는 되어 있으나 그 시행에 대해 계속적인 불만을 제기해왔고 우리나라는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되어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또한 우리시장의 개방에 따라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개별적인 문제들,예컨대 통관절차,표준 및 검사제도,수입허가제 등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 보다는 다소 강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한편 우루과이 라운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쌀시장 개방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통상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기업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국제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임금등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최근들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다.또한 BC,NAFTA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생산의 국제화전략이 요청되고 있다.우리기업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부조직 및 관리기법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첨단기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자체개발도 중요하지만 미국등 선진국과의 효율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요망된다.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치산업단계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각종 제도들이 오히려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제도들을 조속히 선진화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것이 통상마찰도 예방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도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일부 분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체 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비교적 균형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모두 내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간 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조남홍 무역협회 전무>
1992-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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