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시위 목포대생/3년6월형 선고

인공기시위 목포대생/3년6월형 선고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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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일빈부장판사)는 2일 학내집회 과정에서 인공기(인공기)를 등장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두피고인(22·목포대총학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3년6월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여피고인은 지난 5월8일 전남대 5·18광장에서 「남총련」주최로 열린 「제3기 조국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출범식에서 인공기를 제작해 등장시킨 것을 비롯,수차례에 걸쳐 학내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받았었다.

1992-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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