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격 부담금 시정/예결위 답변/소득세추계과세 도입유보

준조세성격 부담금 시정/예결위 답변/소득세추계과세 도입유보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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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예결위를 속개,새해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외무통일·재무·농림수산위 등 7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계류법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뒤 5일 부별심사와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금주말까지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나 삭감규모및 항목조정을 놓고 3당간의 이견이 적지않아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순감사원장은 예결위 답변에서 『안기부에 대한 감사는 예산회계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안기부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은 제도나 관행이 잘못된 것인만큼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뒤 『그러나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조세부담률은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잠정적인 내부합의인 만큼국회의 비준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추계과세문제는 대상자 선정등을 둘러싸고 부작용이 우려돼 현재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날 외무통일위는 「한미전시지원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했으나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표결로 통과시켰다.

또 농수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곡수매동의안을 상정,정책질의를 벌일 방침이었으나 3당간사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자동유회됐다.

한편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 확정한 대선법,정치자금법,중앙선관위법 개정안등과 92년도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992-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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