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총련의장/이종원씨 2년 선고

대구·경북 총련의장/이종원씨 2년 선고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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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2일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회」의장직무대행 이종원피고인(22·경북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14일 대구시 수성구 상동파출소를 습격,화염병을 던지는등 9차례에 걸쳐 각종 불법집회및 시위를 주도한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2-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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