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법운동 강력 단속/정당행사에 감시인력 배치

대선불법운동 강력 단속/정당행사에 감시인력 배치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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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전국 시 도에 지침 시달

내무부는 2일 올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각종 정당활동에서 불법·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 이를 지역선관위및 사직당국에 제보·고발조치하라고 일선시도및 경찰청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달한 「정당활동과 관련한 공명선거실천대책」에서 각급지방 행정기관과 일선 경찰청은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각종사례에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자체예방대책을 마련,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특히 위법·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는 각종정당행사나 집회의 일정등을 지역선관위등에 미리 통보하고 단속인력및 체증장비등을 지원키로하는 한편 지역내의 사회·종교등 민간단체와 원로중심의 자율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정당의 옥·내외 집회때에는 행사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하고 행사장에 적절한 경찰력과 공무원을 투입,사전불법선거운동여부를 감시,단속토록 했다.

1992-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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