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감리 강화/감리자에 공사중지명령권/각의,법개정안 의결

대형공사 감리 강화/감리자에 공사중지명령권/각의,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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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다른 지역보다 늘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30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녹색및 상대보전지역내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행위를 「수도시설의 설치」 「2층이하의 국민학교·중학교의 설치」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의결,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사감독자가 담당하던 감독·감리업무를 책임감리자가 담당토록 하고 책임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및 감리기능을 강화했다.

이 안은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및 건설업자가 실시하고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건설자재 수입·판매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등은 외국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1992-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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