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오는 11월2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평화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의 취급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본점은 갑류 외국환업무를,여의도지점등 5개 지점은 을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본점은 갑류 외국환업무를,여의도지점등 5개 지점은 을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됐다.
1992-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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