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오는 11월2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평화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의 취급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본점은 갑류 외국환업무를,여의도지점등 5개 지점은 을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본점은 갑류 외국환업무를,여의도지점등 5개 지점은 을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됐다.
1992-10-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