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가입 6명/5∼2년형 선고

사노맹가입 6명/5∼2년형 선고

이천렬 기자 기자
입력 1992-10-27 00:00
수정 1992-10-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26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부지방위원회 위원장 김태수피고인(26·한양대3년 휴학)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귀섭피고인(29·중부위정책국장)등 5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 4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1992-10-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