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입했다면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윤태협씨(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466의 17)가 매도자인 홍운표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25동 403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입했다면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윤태협씨(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466의 17)가 매도자인 홍운표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25동 403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992-10-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