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입했다면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윤태협씨(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466의 17)가 매도자인 홍운표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25동 403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입했다면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윤태협씨(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466의 17)가 매도자인 홍운표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25동 403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992-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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