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제소 관세부과/기간 8개월로 단축/법개정안 확정

덤핑제소 관세부과/기간 8개월로 단축/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2-10-24 00:00
수정 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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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피해를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 덤핑제소에서 관세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고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로열티(기술 및 특허사용료)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일부 로열티에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관세공무원들이 편의에 따라 불합리한 과세가격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수출입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신고때 포장명세서·수출입승인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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