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정상참작」으로 감형할 경우에는 징역15년을 넘는 선고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덕주대법원장)는 13일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한 조완형피고인(30·의정부시 가릉1동 629의 28)등 3명에 대한 강도치사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뒤 감형하는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이를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덕주대법원장)는 13일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한 조완형피고인(30·의정부시 가릉1동 629의 28)등 3명에 대한 강도치사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뒤 감형하는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이를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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